2023년이 끝나기전 준비해야할 것이 있다. 바로 연말정산 대비!
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'고향사랑기부제'를 알아보자.
고향사랑기부제란?
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하는 제도이다.
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,
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지자체의 답례품 혜택을 제공한다.
한도 및 세액공제 비율, 답례품
기부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! (최소 기부금은 100원부터 가능하다)
기부액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달라진다.
10만원을 기준으로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100%,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6.5% 이다.
10만원 이하는 전액 환급이 되다보니 대부분 10만원을 기부하는 것 같다.
기부를 하면 해당 지자체의 기부 포인트가 생기는데, 이 포인트를 사용해 답례품을 고를 수 있다.
지자체 설정 비율에 따라 최대 기부금액의 30%까지 생성된다.
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, 상품권 등을 살 수 있는 것!
기부 참여 방법
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,
● 오프라인은?
아주 간단하다.
가까운 농협지점을 방문해 "고향사랑 기부를 할겁니다"라고 말한 뒤
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양식과 약관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된다.
오프라인의 경우에도 답례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해야하니,
납부신청서에 적힌 아이디를 잘 적어와야한다.
● 온라인은?
※ (신청전 참고) 온라인 신청은 01:00~23:30 안에만 가능하다.
1. 고향사랑e음 페이지에 접속(☞링크)
2. 우측 상단의 (≡) 모양을 클릭한 후 회원 가입을 한다.
3.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'기부하기'를 누른다.
4. 기부 지자체를 선택하고 가능여부까지 확인한 뒤, 약관동의 ▶ 납부방법 선택 ▶ 결제
5. 답례품 선택하기 - 답례품몰 바로가기를 클릭
기부한 지자체를 조회해서 해서 맘에드는 상품을 겟! 하면 된다.
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, 더불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
고향사랑기부제 잘 알아보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.
'23년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는 12.31(일) 23시 30분에 마감한다고 하니 미리미리 챙기자
(지자체 상황에 따라 더 일찍 마감하는 곳도 있다!)